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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현금거래 보고

새라 김/회계사

Q. 운영중인 세탁소의 장비 교체를 위해 장비 융자를 했습니다. 장비 가격도 비싸고 이자율도 높아 융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현금 1만1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가격에서 다운페이먼트 한 금액을 빼고 2만 달러 정도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비 회사에서 저에게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불했으므로 IRS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등을 요구합니다. 업체측에서 왜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이 현금 거래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IRS에 보고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1만달러 이상 현금 보고 의무는 상거래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시 1만달러 보고 의무는 잘 알고 있지만 상거래에서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사업상의 거래로 누군가로 부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IRS에 양식 8300을 작성해서 현금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IRS와 금융당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의 탈세나 불법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거래 내역서 보고서는 일반적인 회사의 상거래와 자동차 딜러나 금융기관 등과는 조금 다른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인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주들은 단일 거래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Cash)'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이나 외국의 화폐나 동전 외에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은행 드래프트(Bank Draft)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한번의 상거래를 통해 받은 현금이 1만달러가 넘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지만 1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첫 거래에서는 1만달러가 넘지 않았지만 첫 거래 24시간 내에 다른 거래가 일어나서 이를 합친 현금 거래가 1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 8300은 현금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안에 보고하게 되며 현금을 지불한 고객에게는 IRS에 이 양식을 보고했다고 알려하며 사본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현금 보고서가 접수 되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본인확인 증명서 거래 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객이 신상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할 경우 현금을 받은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이 거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IRS에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거래하는 사업주나 기업들은 현금 거래 내역서 보고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비회사에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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