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공화당판 드림법안 나왔다…리베라 의원, 군복무자 조건부 체류 법안 상정

발효 시점 기준 30세 이상, 추방 판결자 제외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군 복무를 전제로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데이빗 리베라(공화·플로리다·사진) 의원은 24일 군 복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하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복무자 체류 신분 조정 법안(H.R. 3823)'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제 대상자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최소한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시험(GED)에 합격해야 한다. 또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방·주 법을 3회 이상 위반해 총 90일 이상의 구류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이미 최종 추방 판결을 받은 사람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시기는 발효 후 1년 이내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졸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본 수수료 외에 525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문채취·신체검사·신원조회 등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범죄 등의 이유가 아니면 추방되지 않는다.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이 승인되면 5년 동안 유효하며, 취업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군에 입대하거나 입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역은 최소 2년, 예비군은 최소 4년간 복무해야 한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5년 동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기본 수수료 외에 2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며 연장 승인을 받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3년이 지나고 그 절반 이상을 미국에 머무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군 복무 불가 판정을 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겨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