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스(SEVIS)상 잘못된 기록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 변호사
▶답= 세비스는 F나 J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관한 학적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되는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가 세비스상 기록을 입력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비스 기록상 오류가 학교측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데이터 픽스(Data Fix)라 하여 학교측이 세비스 기록을 소급 적용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학생은 입학후 외국인학생지원센터(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세비스상 학교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학교측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픽스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픽스의 처리에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세비스상 기록이 데이터 픽스로 정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분 회복(Reinstatement of Status)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F-1신분이 상실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생신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신분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불법체류(Overstay)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는 대신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학생신분을 복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신분 회복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신청(I-485)의 시점에 있어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더 나아가 과거에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신분 복원의 승인이 있었어도 그 이전 신분유지상 문제점은 치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888) 543-0690 (714) 446-0987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