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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불리하면 배심원제 선택"… 고형석씨 사건 보는 검사 출신 심상원변호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고형석 씨 사례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했고 예비심리에서 고 씨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정당한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차별 논란도 일었다. 또 예비심리 이후 본재판으로 갔을 때 배심원제와 판사제, 어느 것이 피고에게 유리할지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심상원(사진) 변호사는 “본재판의 경우 배심원제와 판사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심원제로 간다. 배심원제의 경우 배심원 설득에 성공하게 되면 피고에게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피고가 완벽한 증거가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사제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씨의 경우 본재판에 들어갈 경우 배심원제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에서 항소부 부장검사와 드폴대 법대 교수를 거친 심 변호사는 “물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검찰 출신의 판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심리는 20일 오전 10시반 스코키의 쿡카운티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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