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고형석 씨 재판] 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배심원제-판사제 중 결정
아들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고형석 씨에 대한 본재판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지난 2009년 4월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고 씨가 받은 재판은 예비심리로 본재판 이전에 변호인단과 검찰 간 주장을 다뤘다.
변호인단은 고 씨가 경찰서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결국 판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진행될 본재판에서는 고 씨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본재판은 배심원제와 판사제로 구분된다. 일단 고 씨 변호인단은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이민자로 문화적인 차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배심원에게 호소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심원 구성이 변호인단과 검찰이 반반씩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변호인단은 다음 심리일인 20일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본재판에서는 예비심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증거들이 제출된다. 변호인단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고 씨 자택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고 씨 바지에서 채취한 혈흔 검사 결과 등을 갖고 있다.
결국 고 씨의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본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제출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고 씨 가족은 본재판에 대해 “이미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배심원제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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