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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사건 본재판으로…예심 판사, 기각 요청 거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고형석 씨의 유·무죄가 본재판에서 결정된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들 폴 고의 살해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오후 스코키의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 법정에서 개릿 하워드 판사의 진행으로 고 씨에 대한 예비심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하워드 판사는 고 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다음 심리일자로 잡힌 20일까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워드 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고 씨가 미란다원칙에 대해 이해한 뒤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영어 구사능력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건강상태가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하워드 판사는 고 씨의 심리적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범죄심리학자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3년여가 지나서야 예비심리를 마치고 본재판에서 고 씨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오는 20일 예정된 심리를 통해 본재판 일정이 결정된다. 본재판은 배심원제와 판사제 중에서 한가지로 진행되는데 변호인단에서는 배심원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 가족들은 판사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씨의 조카인 고영란 씨는 판결 직후 “변호인단과 만나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판사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단 한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본재판을 배심원제로 갈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고형석대책위원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 일반 시민 등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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