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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뒷마당 닭 키우기 '논쟁'…알링턴카운티, 11일 주민공청회 열기로

알링턴 카운티에서 주택 뒷마당에 닭 사육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1일 밤 카운티 위원회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현재 엄격히 제한된 ‘마당 내 닭 사육’ 관련 조례 수정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현행 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닭이 마당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울타리나 닭장을 설치하고, 이 닭장이나 울타리가 다른 이웃이나 길가로부터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개인 주택 마당에서 닭 사육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카운티 주민들은 이 같은 조항은 사실상 닭을 키우기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적어도 0.5에이커 규모의 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반대해 왔다. ‘알링턴 에그 프로젝터’란 단체는 이 조례 수정과 함께 조닝(도시계획)관련 조례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널ABC7이 온라인에서 실시한 알링턴 카운티 내 주택 뒷뜰에 닭 키우기 허용 찬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후 현재 전체 응답자 312명 중 37.5%(117명)가 찬성한 반면 62.5%(195명)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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