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교육위원 선거 11월 실시…낮은 투표율·예산 낭비 비판

학군 따라 본선거와 동시 진행

매년 4월 치러졌던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를 학군 재량에 따라 11월 본선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주 상·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4394)을 10일 각각 가결했다. 찬성 의사를 밝혀 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도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교육위원 선거는 투표율이 10~15%에 불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선거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위원회 선거를 따로 치러 선거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위원 선거가 본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주 전체로 연간 12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선거일 변경은 학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인 밀집 학군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팰리세이즈파크 크리스 정 교육위원은 “선거일 변경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교육위원 선거가 정치색을 띠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포트리 박유상 교육위원도 “교육위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선거일을 바꾼 학군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와 더불어 실시하던 교육 예산 찬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주정부가 정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현재 2%)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날 주의회는 식당·바에서의 스포츠도박 허용 법안도 통과시켰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