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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SAT 부정행위 처벌 강화 논의

지난해 롱아일랜드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SAT·ACT) 대리시험 파문이 일었던 것과 관련, 뉴욕주의회에서 부정행위 처벌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0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행위 방지 방법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키네스 라벨리(공화·브루클린) 위원장은 “처벌은 단순히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리시험을 치러 준 사람에게 돈을 제공한 부모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그레잇넥노스 고교를 졸업한 새뮤얼 에샤고프 등 7명이 체포되면서 대리시험 파문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만 20명에 이른다. 특히 퀸즈의 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2명도 대리시험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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