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기획] 한인 고형석씨 재판 어떻게 되나…13일 예심 최종 선고 예정, 석방이냐 본재판이냐 결정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고형석 씨에 대한 예비심리 최종선고일이 다가왔다.한인밀집지역인 노스브룩에서 한인이 살인범으로 지목됐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거리로 남았다.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본재판은 시작도 못한 채 예비심리가 막바지에 왔다. 이번 사건을 보는 한인사회는 놀라움과 함께 혹시라도 이민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고형석대책위원회가 작년 결성돼 고 씨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고 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고통받고 있는 한인 이민가정에 필요한 정신적·종교적인 지원활동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교계를 중심으로 기금모금음악회가 열렸고 연합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심리가 열릴 때마다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인전문가를 섭외하는 일도 맡았다. 대책위의 박천규 총무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아울러 법정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재판부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씨의 부인 고은숙 씨도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는다. 한인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씨의 예비심리 최종선고는 오는 13일 스코키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형석씨 사건= 한인 고형석씨가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택에서 발생한 자신의 아들 폴 고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노스브룩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고 씨를 조사한 직후 범인으로 기소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고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접견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예비심리에서 이러한 주장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지면 고 씨는 석방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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