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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왕따 규정 강화…혐오범죄 처벌법에 추가

뉴욕주에서 온라인 왕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프리 클라인(민주·브롱스) 주상원의원은 스토킹과 괴롭힘 등 기존의 혐오범죄 처벌법에 온라인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페이스북을 통한 학교 동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27일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스태튼아일랜드 거주 아만다 커밍스 사건 이후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괴롭힘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급 스토킹의 범주에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한 괴롭힘 또는 왕따 행위를 포함시키고 ▶전자 통신수단도 괴롭힘의 수단으로 인정하며 ▶전자 통신수단을 1급 신분 위장의 형태로 간주한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왕따와 언어 폭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법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클라인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아만다의 삼촌 키스 커밍스는 "사이버 왕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엄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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