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교인들…교육국, 공립교 사용 한인 교회 퇴거 명령
교회협 "반대 서명, 조항 폐지 운동 벌일 것"
주법상 공립교 내 주말 예배는 금지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공립교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은 160여 곳에 이르며, 한인 교회도 최소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맨해튼 21스트릿 PS11 초등학교를 사용해 온 뉴프론티어교회는 700여 명이 예배를 보는 장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류인현 담임목사는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하위법인 주법이 어기는 꼴이다.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플러싱의 한 교회 목사는 “이는 종교탄압”이라면서 “공립교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간과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기간 연장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데 두 달 여의 기간은 너무 짧아 이를 6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게 1차 목표다. 교회협의회 회장인 양승호(뉴욕순복음연합교회) 목사는 “궁극적으로는 ‘공립교 예배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정치인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협은 500여 회원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인유권자센터는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정치인 접촉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유권자센터 박제진 변호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 가능한 많은 서명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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