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재외동포 법안 폐기 위기…내년 국회 만기, 총선 겹쳐 의원들 '모르쇠'
재외선거 관련 개정안 등 무더기 사장 위기
이들 법안은 내년 5월로 만료되는 제18대 국회 임기 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지만 현재 대부분 해당 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앞두고 바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전에 임시국회를 열지도 알 수가 없어 이 법안들의 운명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우선 내년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우편·인터넷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우편등록제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또 한 번 등록하면 이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차후 사용하며 변동이 있을 때만 수정하자는 ‘영구명부제’ 안도 발의돼 있지만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사장될 형편이다.
또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국외에서 거주·체류·여행 중인 한국 국민이 재난·폭동·테러·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이 법안은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외교통상부도 정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열었지만 국가책임의 한계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한편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건이 계류 중인 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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