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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주 새 청소년 운전규제법 발효…10대 동승자 제한·연습시간 늘리는 레이시법

펜실베이니아주주 교통국이 청소년 동승자를 제한하고 운전연습 시간을 대폭 늘이는 ‘청소년 운전 규제법’ 시행을 시작했다.

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24일 자정을 기해 발효됐다. 따라서 펜주 18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들은 가족 이외의 10대 동승자를 1명밖에 태울 수 없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연습 시간도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며,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 된다.

주요 법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까지 교통위반도 범하지 않을 경우 3명까지 동승시킬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연습시간은 50시간에서 65시간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15시간 중 10시간은 야간운전 프로그램에, 나머지 5시간은 악천후에 대비한 운전기술 습득에 쓰인다.

종전 2차 위반사항으로 분류됐던 안전벨트 미착용은 1차 위반으로 바뀌며 다른 교통위반 사항이 없어도 단속할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해당된다. 또 2명 이상의 18세 미만 동승자가 탑승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1년에 2회 주 정부와 의회, 상원 교통위원회에 보고된다.



법을 발의한 캐서린 왓슨 의원은 “매년 16~19세 청소년 사망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톰 콜벳 주지사는 “레이시법 시행으로 매년 증가하는 치명적인 청소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이시’란 법 이름은 지난 2007년 필라델피아 거주 청소년인 레이시 갤러거가 자신의 SUV 승용차에 다른 5명의 청소년을 태우고 가다 모두 생명을 잃은 사건 때문에 붙여졌다.

박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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