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 불법 토잉업체 무더기 적발…주차장 측과 계약 않고 영업

경고판 설치 않는 등 법규 위반

마구잡이식 불법 토잉을 일삼던 뉴저지주 토잉업체들에게 경종이 울렸다.

주 소비자보호국은 마구잡이 토잉을 방지하는 주법을 어긴 저지시티와 어빙턴의 두 업체를 적발했다.

저지시티의 트루챈 브라더스 오토&토잉은 저지시티와 허드슨카운티의 다른 지역에 있는 34곳의 주차장에서 소유주와 계약을 맺지도 않은 가운데 불법 토잉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또 법으로 규정된 토잉 경고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주차장에서도 토잉을 일삼아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주차장 측은 가로·세로 각 36인치 이상의 크기로 주차허용시간·토잉과 보관비용·토잉된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어빙턴의 ANS 토잉도 뉴왁의 주차장 두 곳에서 이들 주차장 측과 계약을 맺지도 않고 적법한 안내판이 없음에도 토잉을 해오다 적발됐다.

소비자보호국의 토머스 칼캐그니 디렉터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안전한지 추측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안내판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트루챈 브라더스와 ANS 토잉에게는 각각 8만6000달러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들은 이 처분을 거부하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들 업체 외에도 9곳의 토잉 업체들 대표를 만나 불법 토잉 관행 시정과 규정준수 약속을 받고 경고장을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번에 두 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3월 마구잡이 토잉방지법에 따라 메이플우드의 PMM토잉에게 최초로 벌금을 부과한 이래 각각 5, 6번째 사례다.

주법에 따르면 토잉 업체는 ▶사유지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을 위해 들어올려진 차량의 소유주가 나타나 차량을 풀어줄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을 찾아 다니며 어슬렁거리는 행위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 ▶일상적 영업활동에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토잉·보관비용으로 보험회사 수표·데빗카드·크레딧카드·수표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소비자보호국에 규정되지 않은 토잉·보관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비상식적이거나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이 법에 따른 토잉 규정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www.NJConsumerAffairs.gov/brief/towing.pdf)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이 사유지에서 불법 토잉됐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해당 웹사이트(www.NJConsumerAffairs.gov)나 전화(1-800-242-5846)에 불만신고를 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