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필드, 왕따 방지 조례 추진…도서관 등서도 엄격히 금지
목격자가 신고하는 방식
최근 주정부가 공립교를 대상으로 ‘왕따방지법(Anti-Bullying Bill of Right)’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타운 차원에서 왕따 방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뉴저지주에서 처음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지필드 앤서니 수아레즈 시장이 최근 타운 고문 변호사에게 지역에서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레코드지 19일자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타운정부가 운영하는 레크레이션센터·도서관 등에서 왕따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수아레즈 시장은 “집단 따돌림 등은 학교뿐만 아니라 타운 안에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시스템을 토대로 필요한 부문을 추가한 뒤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운의회 재조정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6일 조례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의 처벌과 교육당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타운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왕따 행위를 목격한 학부모·주민 등이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연락망이 개설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도 고용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의원들은 조례안 상정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뉴저지 일원에서 왕따 피해자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교육·정부당국이 앞장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비어 아코스타 시의원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미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 사람을 위한 조례안이라도 수 백 명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