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잡는 이민 단속…잘못된 DB 의존 부당 수감자 늘어나
억류 권한 없는 ICE 무차별 단속 우려
뉴욕타임스는 14일 결함이 많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된 시민권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체포된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아무리 설명해도 로컬 경찰이나 교도관들은 연방 이민당국에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며칠씩 붙들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확산에 따라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체포해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범죄(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해 이를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뒤 추방대상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법적으로 시민권자를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잘못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한 이런 피해 사례는 유색인종인 시민권자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존 모턴 ICE 국장은 13일 “누구든지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 이를 묵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올 연말까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수감자들이 작성하는 양식을 새로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감자들이 이민 당국에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수감된 시민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 사이 애리조나주 억류 센터에서만 82명이 이민판사가 시민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 교수는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 추방 인원을 감안할 때 실수로 억류되는 시민권자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연방수사국(FBI)이 사용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 시민권자의 귀화 전 기록도 남아 있어 비시민권자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이중국적자가 미국 입국 시 다른 국가의 여권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기록이 남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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