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즈프리도 금지 추진…연방교통안전위원회 권고안 승인
주정부 조치 반영할 경우 파장 예상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3일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과 통화·문자메시지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주정부는 운전 중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않고 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핸즈프리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는 대다수 주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NTSB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데보라 허스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e-메일·문자메시지·통화를 인간의 생명과 견줄 수는 없다"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너무 많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부는 상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최고 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핸즈프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ro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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