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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한·미FTA 1월 1일 발효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12일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 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표는 “발효 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정 발효 목표일에 맞춰 제·개정된 법안의 발효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행법령의 부칙에 발효는 한·미 FTA 발효일과 일치하게 돼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미 FTA상 미국법과 한국법의 지위와 불평등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 주법보다 한·미 FTA가 하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법의 FTA 위배는 연방법인 이행법에 어긋나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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