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면허 색출…NJ 차량국,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대조 작업
내년 1월 시행…이민세관단속국도 수사 강화
주검찰은 7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국이 ‘얼굴 인식(Facial Identity)’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1700만 장의 사진 중 같은 서류로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검찰과 차량국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타 지역 수사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의 스티븐 테일러 수사 담당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타주에서 차량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며 “연방 수사기관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올해 초부터 뉴저지 각 차량국에서 위조 서류로 면허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이 서류의 진위를 이민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인들도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노스버겐 차량국에서는 불법체류 한인이 가짜 서류로 타주 면허증을 뉴저지 면허증으로 교체하려다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4월에도 같은 곳에서 위조 영주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던 한인 남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2월에는 웨인 차량국 등지에서 불법 면허 취득을 시도하던 한인 의뢰인과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정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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