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성정체성 차별 금지법안 통과
몽고메리·볼티모어 시에 이어 3번째
카운티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성 정체성에 따라 주택이나 사법 기관, 직업, 금융, 공공 숙박업소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코트니 왓슨 의원은 “성 정체성에 따른 전환자도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정체성 차별 금지 법안은 켄 얼만 이그제큐티브의 서명을 거치면 60일 후에 자동 발효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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