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미 FTA 투자·활용 설명회] "원산지 규정 숙지 가장 중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과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KOTRA)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이 1일 맨해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국투자 포럼에는 미국의 주요 로펌과 회계법인, 컨설팅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LA에서도 지난달 30일 한·미 FTA 활용 설명회가 열려 한·미 양국의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FTA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갖게 되는 이점은 무엇이며 수출입 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효과

한국 기획재정부의 박은정 사무관은 "지난해에만 한국이 미국에 35억5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의 최대 투자자"라며 "FTA의 시행을 통해 미국은 경기 활성화를 한국 역시 경제 성장은 물론 미국 마켓에서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한국은 FTA를 통해 향후 10년간 5.66%의 경제성장과 3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12년내에 한국은 15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또 3년 안에 각각 92.1%와 94.1%의 관세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1월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항목에는 한국에서는 자동차 부품·항공기·엔진·광섬유·디지털 TV 프로젝션,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LCD모니터·캠코터·폴리에스터 등에 관세가 없어진다.

한편 뉴욕에서 열린 투자포럼에서는 한·미 FTA 발효 시 시장이 개방되거나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은 총 수출액의 15% 내외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19% 보다 낮고, 세계 서비스 산업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의 67%가 서비스 산업에 집중돼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럼에서는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시 한국이 투자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신뢰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목 뉴욕총영사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 향후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한국은 10년간 5.6% 경제성장
한미 3년내 92~94% 관세 철폐
주의할 점
차후 벌금 등 불이익 예방 위해
정확한 수입 기록 5년간 보존


◆주의할 점

수출입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강연자들은 원산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둘 것을 강조했다.

관세 혜택을 받은 후 차후 추징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하거나 폐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K 법률그룹의 수잔 로스 변호사와 FTA헬프데스크 자문위원인 김진정 변호사는 "물건이 들어올 때 비관세로 들어왔다고 해도 미관세청의 사후 검증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수입업자들을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은 물론 5년간은 폐기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박환조 사무관 역시 "사후 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는 물론 벌금까지 추징을 당할 수 있다"며 "한국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관계자는 포드사의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데 있어 5년 전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미 관세청으로부터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그라미·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