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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전략(2)

저스틴 오/CPA

신묘년 2011년도 어느새 12월로 접어들어 마지막 달력 한장만을 덩그러니 남겨 놓고 있다. 지난 기고의 연말 절세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은 전략이었다면 이번은 비즈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을 살펴 보겠다.

▶장비 (Equipment) 투자에 대한 공제: 새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장비가 갖고 있는 수명에 근거해서 이를 매년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세금 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2010년 개정 세법에 따르면 2011년 동안에 구입한 특정 장비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구입액 전액을 구입년도에 공제할 수 있다.

▶부실부채의 공제: 적립기준의 회계방식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부실 부채의 상황을 전검하여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를 장부상에서 완전히 삭제하므로써 이를 세금으로 공제받을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금기준의 회계방식을 쓰는 비즈니스는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창업비용 공제: 창업 용도로 쓴 비용은 5000달러까지 첫해에 세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해야 하므로 내년 초로 미룬 영업활동을 올해 말에 시작하는 것 또한 세금 공제를 위한 한 방법이다.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은 180개월 동안 나누어 할부 공제할 수 있다.

▶생산 활동(Production Activities) 공제: IRS 199 조항에 따르면 특정 생산 활동에 관련된 특별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순 세수입의 9% 까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가 이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업 건설업 또는 설계업은 이에 해당되지만 페인트업은 제외된다.

▶수리비용 공제: 세금 상으로 수리비와 개량비(Improvement)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수리비용은 당해년도에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량비는 자산 항목으로 그 자산의 수명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 전에 소액의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이를 전액 세금 공제하는 것 또한 절세를 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말연시 이벤트 비용: 고객이나 종업원에게 식사나 오락을 대접하는 경우 세금 상으로는 50% 만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연시 이벤트를 통해 종업원 모두를 초대해서 식사나 오락을 제공할 경우 이를 100% 전부 세금 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의 종업원으로 규제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 종업원을 상대로 이벤트를 통해 함으로서 전액을 공제 받는 전략을 쓰는 것 또한 연말연시를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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