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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 인터넷으로 OK

공인인증서 이용 제소 가능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장·증거자료·판결문 등을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도입 6개월여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해외 동포들도 전자서명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소송은 소장 인지대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해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도입된 전자소송 누적 건수는 11만1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비중이 연말까지 25%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별로 보면 소액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 17.4%, 합의 3.3%였다.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사례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www.ecfs.scour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주사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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