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해결후 배우자 태도 바뀌었다" 상담 줄이어
70대 노인층도 호소
조직적 위장 결혼도
기독교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등 부부문제 및 갈등을 주로 카운슬링하는 비영리기관에는 신분 해결 후 배우자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상담이 줄지 않고 있다. 신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한인들이 결혼정보업체를 찾아 노골적으로 시민권자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권자들이 상당액의 금액을 전제로 위장결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소 염인숙 소장은 "한 쪽 배우자의 신분이 불안정하면 영주권을 무기로 폭언과 폭행 심지어는 돈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적잖아 파경 케이스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신분문제로 인한 부부간 갈등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최근에는 70대 노인층들도 상담해오는 경우도 있다.
합법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알기도 전에 결혼을 서둘러 화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 기독교 상담소에 따르면 재혼커플 중 30% 정도는 배우자의 정확한 신분상태를 모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신분을 속인 뒤 결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가 깨지면서 합법 신분을 획득한 뒤 이혼절차를 밟거나 독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조직적인 위장결혼도 있다. 지난 해 9월에는 20대 한인 여성 2명이 포함된 위장 결혼 조직단 20명이 연방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신분문제로 고민하는 유학생이나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한국 중국인들에게 3~5만달러를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해주었다 검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져 시민권자들도 위장결혼에 나서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LA지사 제니퍼 이 지사장은 "돈을 줄테니 시민권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문의가 한 달에 1~2건은 되며 최근에는 한 시민권자 남성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불체여성을 찾기도 했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4~6개월 내로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유혹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최근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돼 위장결혼일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 추방명령을 받아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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