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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불 배상하라"…2008년 리지우드 수영장 한인 익사 법정 공방

1심 배심원단, 타운 과실 인정…판사 결정 남아

지난 2008년 7월 15일 뉴저지주 리지우드 공영수영장 ‘그레이든풀’에서 발생한 박모(당시 13세)군 익사 사건과 관련, 유족에게 배상금 10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졌다.

28일 해켄색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구조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타운정부의 과실을 인정, 이같이 평결했다고 레코드지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맡은 에스텔라 데 라 크루즈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을 승인하거나 배상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타운정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유족 측은 타운정부가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한 60만 달러를 거절한 바 있다.

레코드지는 "당시 수영장 주변에는 9명이 넘는 구조대원이 있었지만 박군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구조 요청을 받은 매니저는 대원들에게 수영장이 아닌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으며, 결국 박군은 40분이 지난 뒤에야 수영장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네일 웨이너 변호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원들이 주차장 등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며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박군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일 변호사는 “유족들은 이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며 “이번 평결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인명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군은 방학을 맞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사고를 당했다. 문제의 '그레이든풀'은 연못을 개조한 것으로, 넓이가 2에이커에 달한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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