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좌대 바람막이 허용…12월 5일~내년 3월 25일까지
뉴욕시 청소국이 매년 발표하는 겨울철 좌대 바람막이 사용 허가 규정이 나왔다.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바람막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좌대 끝에서 1피트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좌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청과업소와 꽃가게 등은 또 인도에 고리를 달아 바람막이를 고정시킬 수 없으며, 인도가 파손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기업센터는 아크릴제품 사용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받지 못해 현재 비닐막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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