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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다르게 형제들이 상속재산 나눠가질수 없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저의 아버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던 미국 시민권자인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3형제인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평소에 부모님을 모신 장남에게만 주도록 유언하셨습니다. 남은 형제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자식들이 일정한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자들이 원래 상속받을 지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아버님이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위와 같이 아버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였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장남에게 상속이 되며 어머니나 다른 자식들은 나눠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에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라고 특별히 지정을 한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국 상속법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들도 나눠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면서 한국법에 따라 분배한다고 지정하진 않았을 것이기에 다른 형제들이 나눠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한국 국적이었으면 장남에게 전부 주도록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효도한 형제가 상속을 받은 것을 배 아파하며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기에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캘리포니아법이 한국법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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