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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FTA비준] 반갑다…움츠리던 한인 경제·상권 살아난다

"윈윈…협정 빨리 발효되게 노력"

미국반응
언론들, '최루탄 소동' 보도


한국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미국은 큰 환영의 뜻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양국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큰 이익을 주는 윈윈(win-win) 협정으로 빨리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미 FTA로 현재 900억달러에 달하는 양국간 교역이 향후 5년간 10%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120억달러의 흑자를 봤지만 미국 농산품 수입 증가로 그 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주요 미국 언론들은 국회에서 벌어진 최루탄 소동을 흥미롭게 보도했다.

미셸 박, 환영 성명서 발표

한미 자육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앞장섰던 미셸 박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 부국장은 22일 "앞으로 양국이 FTA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 교류 규모도 300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등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며 축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인사회 반응
한국제품 가격 경쟁력 커지고
주류진출 용이해져 시장 확대


한인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한미 양국 비준 처리를 크게 반겼다. 특히 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약 5년 만에 발효되는 것이라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에 박차를 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LA한인상공회의소 에드워드 구 회장은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 수요가 늘고 수요로 인해 공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는 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좋은 품질과 가격으로 이익을 보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회장은 이어 "의류 유통 무역 및 수출입뿐 만 아니라 한국 기업 진출로 출장과 현지법인 설립이 늘 것이고 이는 식당과 호텔 등 한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한미 FTA가 한인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며 이를 한인사회에 알림으로써 한인사회의 기대감을 한층 북돋웠다.

한인의류협회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계에 FTA가 새로운 기회와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가주상사지사협의회 정원훈 회장은 "회원사별로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진출한 지상사는 쉽게 말해 한국 물건을 수입해 미국 내 대리점 등을 통해 파는데 가격이 낮아지면 한국 물건을 판매하는 대리점들도 더 많이 취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 업체와 제품의 주류 진출이 용이해져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직 및 서비스 분야의 한미 인적 교류를 미주 한인의 한국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박사는 "한미간 비즈니스가 늘면서 한국 인재가 미국에 오기 보다는 미주 한인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즉 미주 한인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며 "이를 대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알고 한국에서 경험도 쌓을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인 상권은 미국과 한국의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인데 FTA가 발효되면 한인타운이 부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트라LA 윤원석 관장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업체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서명 60일 후 양국 확인 서한 교환
남은 일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2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 시대를 여는 큰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다. 이제 협정 발효까지는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한미 양국의 서한 교환이 남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서명을 한 만큼 한국측 절차만 남은 셈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안 통과 뒤 15일 안에 비준안을 서명하도록 돼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끝냈음을 증명하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다.

협정 발효 날짜는 내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에서 “FTA 협정 시행을 위한 한미 양국의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한 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미FTA 발효 시기와 관련,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국측 일정이 다소 빠듯한 것이 관건이다. 한국 정부가 모든 법적 요건과 절차를 끝냈음을 증명하는 확인 서한을 미국측에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 내 세부 법률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질하는 후속 절차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반면, 미국은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FTA 특별취재팀 =김현우·이재희 차장, 염승은·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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