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할 듯…건보개혁법, 보험가입 의무화
2015년 600만 명 상회 예상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주 발표한 연중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80만 명인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에 따라 2015년까지는 24.4% 가량 증가해 6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가운데 300만 명은 뉴욕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4건의 소송 가운데 3곳의 항소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1곳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내년 3월쯤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해 대선 직전인 6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민개혁 조치와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개혁법은 모든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격이 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 침체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가 약 70만 명(1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 비용은 연방·주·로컬 정부가 분담하는데 2011~2012회계연도 현재 뉴욕주 메디케이드 비용 530억 달러 가운데 뉴욕주 몫은 211억 달러다. 이 비용은 건보개혁법이 내년 합헌 판결로 시행될 경우 2015~2016회계연도에는 239억 달러로 13.3%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신규가입자로 인한 부담금액의 9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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