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 엄마 둔 6살 어린이도 추방재판
이민국 요원 불체자 기소재량권 '나 몰라라'
이민변호사협회 등 조사 결과…'복불복' 실정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 이민협의회(AIC)는 “ICE요원들의 상당수가 DHS의 기소재량권 지침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DHS는 산하 조직인 ICE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준에 우선순위를 두고 범죄기록이 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체자 검거에 주력하는 대신 요건이나 사유가 합당한 불체자의 경우 기소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불체자가 범죄 기록이 없거나 미군 복무 경력, 고등교육 이수, 사회 기여, 합법적인 체류 기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건강상태 등 지침에 따른 요건이 된다면 추방재판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은 뒤라도 기소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불체자의 변호사는 기소재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요소를 토대로 ICE요원에게 직접 재량권 사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불체자로 체포됐을지라도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금과 함께 풀어주는 것도 이 재량권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재량권의 사용이 매우 미미하고 어떤 ICE요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불체자의 운명이 갈리는 ‘복불복’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엘리노 펠타 AILA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ICE요원이나 담당 검사들은 재량권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지지 않는 한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신들의 임무는 오로지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힌 요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AILA에 따르면 조부모와 엄마가 합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6세 여아가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펠타 회장은 “기소재량권으로 이 사례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가족과 떨어져 엘살바도르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인 부인과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한 보스니아계 망명자는 시민권 취득 절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ICE요원들과 담당 검사들은 이 재량권이 이민법 시행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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