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심사 착수…국토안보부, 17일 사법 재량권 적용 지침 하달
단순불체자 재판 없이 신속 처리해 적체 방지
국토안보부는 재검토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심사를 담당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의 목적은 형사처벌 대상 불체자의 신속한 추방과 단순불체자들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 적용 지침 하달이다.
지난 6월 17일 존 모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일선 요원들에게 사법적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내부 지침을 하달했고, 8월 18일에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케이스들을 전면 재검토해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조속히 추방시키는 데 주력하고 단순불체자들에게는 추방유예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적 재량권 발휘에 따라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될 우선적 대상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젊은 학생, 군인이나 그 가족, 노약자나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등이다. 최종 판정은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지게 된다.
한편 내년 1월 13일까지 완료될 예정인 심사 첫 단계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케이스들을 우선 검토해 재판에 회부될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은 바로 처리함으로써 법원의 적체현상 가중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규 또는 계류 중인 추방대상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게 된다.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도 역시 1월 13일까지 완료되는데,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시범적으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추방을 위해 체포됐으나 구금되지 않고 17일로부터 7개월 이내의 날짜로 법원소환명령을 받은 케이스들을 먼저 처리하게 되며, 심사 결과 단순불체자 케이스들은 대부분 ‘종결(close)’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당국 관계자는 ‘종결’ 판정은 ‘기각(dismiss)’ 판정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다시 위반하게 되면 언제라도 케이스가 다시 오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두 단계가 내년 1월 종료되면 전면 확대 방안이 확정되는데, 17일부터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도 전면 확대에 대비해 1월 중순까지 마무리되도록 일정이 짜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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