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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6] 위반사례와 처벌

사전선거·허위사실 유포·금품살포 등
시민권자 불법행위 처벌 어려워 한계

시민권자가 사전선거 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이 일부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에서 7일과 8일 이틀동안 전 세계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도 재외선거 위법행위 단속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재외선거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인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에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한인회 사무실.교회.학교 등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종교지도자가 소속 신도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한인방송과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재외국민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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