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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5] 선거운동

한국인만 가능…시민권자는 금지
총선 14일·대선 23일 등 기간도 지켜야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3월29일(목)부터 4월10일(화)까지이다.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법 제33조는 선거별 선거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선거는 14일 대통령선거는 23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정당법' 제22조는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다.

재외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게만 허용된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가 있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캠페인을 전개해서도 안 된다.

해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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