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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4] 투·개표절차

선거일 14~9일 전까지 투표
외교행랑으로 즉시 한국 회송

재외선거 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직접 작성.교부한다. 따라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야 한다. 이때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영주권과 유효한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 이내 기간 동안) 재외투표소를 운영한다.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재외투표함은 투표참관인 참관 아래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표는 한국 내 선거 개표절차에 따른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회송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중앙선관위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를 접수한다.

재외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 참여 아래 투입하고 보관한다.

재외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장소로 옮기고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는 별도로 개표하게 된다.

하지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재외선관위가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한국 내 회송 절차는 없다.

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관위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내년 4월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2012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이다.

투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며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다.

재외선거인은 1개의 정당만 선택하면 되고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선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인의 후보와 1개의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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