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변호사들 "한국 가자"
FTA 미 의회 비준 이후 진출 움직임
대형 로펌들도 잇따라 사무실 추진
상법·노동·파산·이민법 등 시장 커
성 김 주한미국대사의 형인 김준영 변호사가 있는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도 한국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대형 로펌 순위 100위안에 드는 굴지의 로펌들이 한국행 채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로펌인 리&홍 데거만 법률그룹은 한국 사무소 개소 작업에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 회장 김윤한)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와의 FTA 비준시 협회간 변호사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국 경제 규모에 비례해 법률 서비스 시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과 EU간 FTA가 발효됐을 때부터 미국 대형 로펌들은 한국 진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문 시장 진출을 막고 있던 빗장이 풀리면서 양국 간 교류 증대에 따라 법률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국 진출의 배경이다.
리&홍 데거만 법률그룹의 사이먼 홍 공동대표는 "서울 사무소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데다 한국내 네트워크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 김윤한)는 변호사 단체로서는 가장 빠르게 FTA 시행에 대처하고 있다.
KCLA의 브래드 이 전 회장은 "지난 10월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미 FTA가 비준시 양 협회 간 변호사의 양국 법률 시장 진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상법은 물론 노동.파산.상속.이민법 등 전반에 걸쳐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방문 성과를 전했다.
현재 한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한 이민법 변호사는 "다른 법은 몰라도 이민법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 진출 기회가 더 크다"며 "변호사 개인은 5년 후에나 본격 활동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미리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는 미국 법률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국제법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양국 법률회사가 사건을 공동 수임할 수 있고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는 미국 법률회사가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한국법까지 처리할 수 있는 등 완전 개방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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