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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3] 선거인 등록

선거일 전 150~60일에 접수
우편신청 안돼 공관 방문해야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신청은 영주권과 여권 원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19대 총선에 투표하려면 오는 13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우편신청은 할 수 없다.

등록신청서 제출시 여권 사본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주권과 여권 원본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거부된다. 여권 원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등록신청서에 따라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명부 작성 후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재외공관에서도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을 말한다. 영주권자 중 한국내 거소신고를 한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국외 일시체류 예정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우편 신고 가능)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한편 이전까지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됐으나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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