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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건세터 재판 일주일 연기

메디캘 지원 중단 실시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양로보건센터(ADHC)의 앞날을 결정 지을 소송 판결이 이달 8일에서 15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디스어빌리티 라이트 캘리포니아(DRC)가 가주보건서비스국(DHCS) 토비 더글라스 디렉터와 DHCS를 상대로 ADHC 메디캘 지원 중단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8일이었지만 다시 일주일간 더 지연됐다.

만약 법원이 DRC의 손을 들어줄 경우 12월1일로 예정돼 있던 ADHC에 대한 메디캘 중단 조치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따라서 ADHC는 제기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메디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정찬용 변호사는 "DRC가 제기한 소송은 메디캘 자금 보조 중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금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래 7월26일에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거듭된 수차례 연기되면서 15일로 또 다시 늦춰진 것"이라며 이는 법정 공방이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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