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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왕따 방지' 연방 의회도 나섰다…연방 상원, 현행 '차별금지법' 과 별도 입법 추진

성적 취향·정체성 근거 구체적 금지 대상 명기
교원협회 “획일적 규제·처벌 대신 자율성 살려야”

각 주 정부가 왕따(불링·따돌림) 학생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앨 프랭켄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왕따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연방 차별금지법에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로 마련될 법안에는 왕따의 대상을 성적 취향과 정체성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프랭켄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의 출신지역 미네소타주에서 동·양성애자와 성전환 학생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랭켄 의원은 "10명의 동·양성애자와 성전환 학생 가운데 9명은 학교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그 중 3분 1은 안전을 우려해 결석을 하고 있으며 성적 취향을 근거한 왕따 금지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랭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외에도 현재 로버트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학교안전개선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지원기금을 받는 전국의 학군과 학교들이 왕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구는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 권익단체는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왕따 방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샤 푸델스키 미교원협회 입법담당관은 "왕따의 정의와 예방법, 정부 보고 체계 등은 각 학교의 교직원과 교장·이사회·학부모·커뮤니티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연방정부는 왕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 대신 각 학군과 학교가 자체적인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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