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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놀림도 왕따 가해자 될 수 있다…강화된 규정에 정학 등 처벌 수위 높아져

#1.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인 A군. 그는 일본에서 수년 동안 살다가 최근 미국에 온 한인 B군이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만 한다”고 몇 차례 놀렸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교사에 의해 교장에게 보고됐고, 학교 측은 “A군이 B군을 왕따(Bullying·따돌림)시켰다”고 규정 짓고 학군 측에 알렸다. 새로 시행된 뉴저지주 왕따방지법(Anti-Bullyng Bill of Right)에 따르면 학교는 왕따 케이스를 학군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군은 A군에 대한 처벌 유무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2. 롱아일랜드에 사는 한인 C양(4학년)은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혀 온 백인 D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근 D군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다시 놀리자 ‘넌 얼굴이 너무 하얘서 병자 같다’고 되받아쳤다. D군은 이를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C양을 정학시키겠다고 부모에게 통보했다. C양 부모는 지난해부터 D군이 C양을 놀렸던 것을 학교 측에 알렸고 다행히 C양은 정학을 면했다.

이처럼 최근 강화된 왕따 방지규정으로 인해 잘못하다간 ‘왕따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군의 경우 피해자 B군 가정에서 “아이들끼리의 문제이니 넘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공은 학군에 넘어간 상황. 특히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개인 간의 단순 놀림으로도 정학 등 예전과 다른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왕따 금지규정을 시행해 온 뉴욕시는 최근 온·오프라인 왕따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규정을 강화했다. 뉴저지는 이번 신학기부터 왕따방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크리스 정 교육위원은 “최근 열린 뉴저지주 교육위원 연례 미팅 때 왕따 관련 논의가 시종일관 진행됐을 정도로 이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친구들과 갈등 양상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각별히 주의를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놀림과 왕따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상 포트리 교육위원은 “어린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놀림을 ‘왕따’로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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