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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과실로 영주권신청 기각, 구제방법 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변호사

▶문= 약 2년전에 3순위 취업영주권을 위한 I-140의 신청을 위해 요청 받은 모든 서류와 비용을 제공한 다음부터 담당변호사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 케이스가 이미 1년전에 기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 변호사의 과실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내려진 이민국 기각결정의 번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이주공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민수속을 한 경우는 이민국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로사다 사건(Matter of Lozada (19 I. & N. Dec. 637 BIA 1988) 결정을 통해 변호사 과실을 사유로 한 이민국의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1)과거 변호사와의 수임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2)과거 변호사와의 교신내용 (3)변호사협회 등에 징계요구를 하였는지의 유무 및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 (4)그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이민국이 기각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은 원칙적으로 원 결정 후 9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접수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Equitable Tolling에 따라90일 시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심신청의 준비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 즉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심인 BIA에서 이민국의 판단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심사재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사안이 아주 예외적 (exceptional situations)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로사다 케이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I-140신청후 변호사와의 교신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문의: (888) 543-0690 / (714) 446-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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