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불심검문 중단…국토안보부, 불체자 단속 완화 지침
'의심할 만한 이유 있을 때' 등만 조사
30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지난 8월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안을 발표할 무렵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국경 부근에서 행해지던 무작위 불심검문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AP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증언을 인용,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CBP에 국경 단속 수위를 낮추도록 은밀하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CBP는 그 동안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의 버스·기차 터미널과 공항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문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중단하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에만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도 “9·11 10주년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 CBP 요원들의 검문검색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CBP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빌 브룩스 CBP 대변인은 “우리는 단지 업무수행 방식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고 있을 뿐 각 지역 사무소 책임자들은 재량에 따라 필요하면 여전히 국경 부근에서 불체자들을 공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검문검색을 시행토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종차별적 검문의 우려가 많이 완화됐고 우리의 민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적법한 절차를 회복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기본적으로 정책 변화를 반기면서도 “그 동안 국경장벽 강화나 무분별한 불심검문 등 비현실적 발상에 따른 정책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포괄적 이민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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