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 <2>
한국 거소신고한 영주권자
지역구 국회의원도 투표권
재외선거인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한국 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한국 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영주권자 중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2개 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반면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위의 두 선거 외에도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록된 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계속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 거소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년 4월11일로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다. 내년 12월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4월11일과 12월19일 단 하루만 투표하지만 재외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6일 이내에 먼저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총선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일은 2012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이며 대선 투표일은 2012년 12월5일부터 10일까지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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