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중립' 제한 규정 완화
라구나니겔 시의회
시의회가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기도에서 예수를 비롯한 종교적 인물을 거명하지 못하도록 금해 왔던 '종교적 중립'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이날 시의 할러데이 퍼레이드에 종교 정치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 그룹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도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라구나니겔 시의회는 지난 2002년 가주항소법원이 버뱅크 시의회의 회의 시작 전 기도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종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로버트 밍 시의원은 기존 규정 변경 사유에 대해 "시 정부가 기도문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 변경은 모든 종교에 대해 더 개방적인 자세를 갖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팀 케이시 시 매니저는 종교적 중립 정책의 변경에도 불구 시의회는 '특정 종교로의 개종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