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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검사 '칼바람'…A등급 업소도 재검 때 영업중단 날벼락

폐쇄·벌금 등 큰 폭 증가…업주들 한숨만

#1. 플러싱에 있는 한인 운영 A식당은 올해 뉴욕시 보건국 위생검사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지난 6월 말 바퀴벌레 흔적 발견 등으로 무려 69점의 벌점이 부과돼 영업중단 명령을 받았다. 지적사항을 개선한 후 7월 1일 실시된 재검사에서는 4점으로 A등급(벌점 0~13점)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달 29일 또 다시 위생검사관이 들이닥쳤고 이번에는 냉장규정 위반, 쥐 흔적 발견 등으로 64점을 받은 것. 다행히 영업중단은 피했지만 행정심판소를 상대로 벌점과 벌금 을 줄이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2. 베이사이드 B제과점도 올 들어 영업중단의 쓰라린 맛을 봤다. 지난 1월 벌점 2점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5월 27일 검사에서는 냉장규정 위반과 파리가 심각하게 많이 발견되는 등 53점이 부과돼 결국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 이 업소 역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뒤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말 뉴욕시 식당위생등급제(A~C등급, 최고등급 A)가 시행된 뒤 위생검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영업중단에 처해지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데일리뉴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0~2011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동안 위생 불량으로 내려진 영업중단 명령은 15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282건에 비해 17%나 증가한 수치. 같은 기간 벌금 액수는 4230만 달러로 30% 이상 늘었다.

시정부는 업소들이 여전히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위생검사에서 쥐나 그 흔적이 발견돼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35%나 늘었다는 것.

하지만 식당 업주들은 위생검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브루클린의 한 식당 업주는 “검사를 받을 때마다 2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심한 액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시 재정이 어려운지는 알겠지만 벌금 부과를 위해 위생검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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