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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세 환급, 영사관 문의 쇄도

한국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주택을 양도하고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주뉴욕총영사관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본지 10월 19일자 a-3면>

서진욱 세무관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며 “환급 자격이 되는 한인들도 상당 수였으며, 2010년 양도했거나 앞으로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서 세무관에 따르면 2010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주택을 양도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2006년과 2007년 양도가 이뤄진 경우엔 환급청구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환급 혜택 기간에서 제외됐다.

서 세무관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환급 혜택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비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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