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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한국 판·검사 임용 제외"

법무부 입법예고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판.검사에 임용될 수 없다.

법무부는 새 국적법이 정하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라도 판사 검사 법원 직원 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검사 임용 결격 사유에 복수국적자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되며 외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새 국적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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