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용의자 송환재판
기각 확률은 '0' 변호사 측선 '시간 끌기'
송환 재판은 '송환 대상자의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송환의 적법성만을 판사가 결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필요없다. 무죄냐 유죄냐는 송환을 요청한 국가에서 결정 된다.
검사 측은 한국 검찰에서 보내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사 앞에 선다.
변호사 측은 송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냐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합당하느냐 등 송환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송환 결정이 뒤집힐 확률은 사실상 '제로'나 마찬가지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사진) 변호사는 "이미 한국 측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송환 요청을 한 것이고 미국에서도 국무부 법무부 검찰이 송환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을 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연방 마셜이 송환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송환이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측에서 최대한 송환의 시기를 늦추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백 변호사는 "패터슨이 직접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갈 의사를 표현한다면 송환 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에서는 패터슨 사건의 증인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하거나 패터슨 수사 기록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국 정부의 송환 요청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최대한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BBK 김경준 케이스도 당시 김경준 변호사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지난 5월 첫 재판이 시작된 패터슨의 한국 송환까지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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