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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직장단속’ 급증

전국서 3015건 단속, 애틀랜타도 최근 적발
3년전보다 단속 4배 가까이 늘어

고용주와 직장 기습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공개한 직장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에만 미 전역에서 총 3015건의 직장단속이 진행됐다. 이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2393건의 직장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돼 고용주와 직장단속을 통한 불체자 단속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단속이 늘어나면서 관련 벌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0년도에 벌금과 압류 배상금으로 3650만 달러를 걷어들였다고 밝혔다. 2008년도의 경우 고용주에게 부과한 벌금 및 배상금은 67만5000달러에 그쳤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단속의 예외는 아니다. 둘루스의 정승욱 변호사는 “최근 둘루스 중국 식당에서 직장단속을 통해 불체자 적발사례가 발생했다”며 “최근들어 고용주 단속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직원 10명 이하의 한인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단속이 많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체로의 단속도 잦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 체류신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서류(Form I-9) 등을 잘 갖춰놓는 것이 고용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의회에 직장 단속은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며 단속활동시 범법 이민자 체포도 함께 진행해 1석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채용 근절을 위해 고용주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권순우·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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