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립학교 동성애 교육법 저지 무산
유효서명 부족…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SB48 법안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 결혼을 하나의 결혼 형태로 가르치게 된다.
또한 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 운동을 주도한 '스톱 SB48' 측은 13일 "발의안 상정안 제출 시한인 10일에 주의회 사무실에 접수시킨 서명은 50만5000개 미만"이라고 밝히고 "법안 저지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스톱 SB48' 측은 "그동안 이 운동을 위해 노력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방식(동성애를 지칭)에 우리 어린이들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했으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회고했다.
이 단체는 "동성애 지지단체들은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 전체에 동성애를 확산시키려 할 것이며 우리는 그때마다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발의안 추진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운동에 적극 나섰던 남가주교회협의회도 안타까운 반응이다.
변영익 수석부회장은 "시간이 촉박했지만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되어 최선을 다했고 큰 성과를 거뒀다"며 "협력해준 한인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변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은 한인교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인교회의 99%는 동성애에 반대했지만 미국교회는 50% 정도라 필요한 유효서명 확보가 힘들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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